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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치매초기치료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by 데일리정보통 201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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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꾸준하게 개선되며 시행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치매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메시지가 많은 공감을 느끼게 합니다.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약 69만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좀 더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준비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매 국가책임제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어떤 제도인가?

 

2011년 치매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발병 후,

평균 4~10년 동안 가족이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시설 입소 전까지 하루 10시간 이상의

돌봄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하며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많은 지원과 노력은 계속 되어왔지만

 

치매가족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였고,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계속된 미비점 보완으로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니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주요내용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있어

치매러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악화 지연을 돕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군요.

 

치마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치매노인등록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관리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최근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으나,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분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라는군요.

 

또한, 일반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배치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되고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함께 추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2018년 치매진단 MRI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감도 줄일 수 있도록

변화 되었다고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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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치매 국가책임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 치매상담콜센터 -

1년 365일 24시간 전화 1899-9988로 연락하시면

치매와 관련된 정보상담, 간병에 따른 심리나 정서

상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가실때는~ 공감한번~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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