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로교통법개정2

도로교통법 개정 '올해 바뀐 사항' 지난 주는미세먼지와 황사로 숨쉬기도 불편했는데,이번 주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네요. 주말에는 살랑거리는 봄바람 맞으면서나들이를 살짝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2018년도에 개정된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4월인데 아직도 개정된 사항을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잘못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가즐거운 나들이 중 법칙금 받는 일이 없도록자세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 도로로 확대도로교통법개정 * 안전띠 * 지정차로제 지금까지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는데, 2018년 4월 시작되는 계도기간을 거쳐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도로에서.. 2018. 4. 10.
안전띠 및 자전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에서 공포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동승자분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안전띠 * 자전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개정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개정된 내용을 한번쯤은 꼭, 확인하셔야 될 듯합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안전띠 * 자전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개정 27일 경찰청에서 공포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확인해보면, 9월 말부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자석 탑승자까지 단속을 한다는군요.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 2018. 3.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