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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수당 기준 및 신청방법

by 데일리정보통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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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고난과

부담을 이겨내며 육아에 전력을 다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9월부터 만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가구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기준

아동수당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청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방법은 조만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기준 확인 및 신청하려면 클릭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지급은

9월말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알아두어면 좋을 내용은

9월 28일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소득과 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로 9월 내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어도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예를 들어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 해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견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는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고자 일부가구는

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천 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천 431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천 431만원 초과,

1천 436만원 이하이면 5만원으로

감액 된다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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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많은 분들이 참고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가실때는~ 공감한번 ~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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