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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로교통법 개정 '올해 바뀐 사항'

by 데일리정보통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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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숨쉬기도 불편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네요.


주말에는 살랑거리는 봄바람 맞으면서

나들이를 살짝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2018년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4월인데 아직도 개정된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잘못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가

즐거운 나들이 중 법칙금 받는 일이 없도록

자세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 도로로 확대

도로교통법개정 * 안전띠 * 지정차로제

 

지금까지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는데,


2018년 4월 시작되는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는 것이네요.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다고 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라면

3만원이 늘어나 6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뒷자리의 자녀분을 태우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네요.




[2] 지정차로제 간소화


지정차로제는 소형이나 중형차 등 크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차선을 구분 해두었던 것인데,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도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된다고 하네요.


앞만 보면서도 운전하는데 정신이 없는

초보운전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 같네요.









[3]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 운전자 부담

도로교통법개정 * 안전띠 * 지정차로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이나 보호자가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4월부터는 적발된 현장에서 즉시 견인을 하고

견인비용도 운전자에게 부담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런 법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네요.




[4] 주차장 내 차량 손괴 후

미 조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도로교통법개정 * 안전띠 * 지정차로제


지금까지는 차량 손괴의 처벌규정이

도로 위로 한정 되어 있어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처벌이 불가능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다른사람의 차량에 파손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버점 25점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거죠.


다른사람의 차량에 상처를 입혔다면..

몰래 도망 가지말고 사과부터 해야죠!


블랙박스에다가 곳곳에 있는 cctv 까지,

내가 찍히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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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8년도에 바뀌게 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가실때는

공감한번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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