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 벌점 소멸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달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어요.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지난 것 같은데 신호위반, 혹은 5분 주차했을 때 하필 딱 걸리기도 하고... 잘한거 하나 없지만 속상합니다. 치킨이 몇마리인가 싶구요.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계속 내도 벌점과는 관련이 없을까? 과태료 말고 범칙금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뭐지? 벌금은 뭘까? 만약 벌점이 쌓였다면 확인하는 방법은? 벌점은 영원히 계속 쌓이는가?
본격적으로 운전자 벌점 소멸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과태료,범칙금,벌금 차이는?
과태료는 속도위반이나 각종 위반행위같이 행정 질서유지를 위반했을 때 시청이나 군청 같은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속도위반,신호위반 등을 말합니다. 과태료 납부는 벌점이 없고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행위 등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위반사실을 적발되어 당사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노상방뇨 등등 위반 현장에서 즉시 발부되기 때문에 과태료와는 차이가 있으며 범칙금에는 벌점도 있습니다. 또 이 범칙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벌금은 정식으로 재판을 하고나서 판결에 따라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며 전과기록에는 단돈 5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전과에 남습니다. 운전에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뺑소니,무면허운전,음주운전이 있으며 만일 벌금 판결을 받고 30일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형으로 바뀝니다.
2. 내게 벌점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까?
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운전면허 벌점조회'라고 검색만 해봐도 바로 처음 나오는 경찰청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 상단 메뉴 > 운전면허 *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3. 벌점은 영원한가?
아닙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교통법규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법규위반,사고가 생긴다면 해당 내역은 소멸되지 않고 누적관리되며 과거 3년간 벌점이 누적관리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취소는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벌점 소멸법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안전운전,교통법규 준수하며 과태료나 범칙금없이 벌점도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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