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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중복여부

by 데일리정보통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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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혜택까지 주어  지는 청년도약계좌가 곧 출시되기 때문인데요. 

   가입조건과 혜택, 신청기간과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으니 열심히 사는 청년이라면 이 돈이 되는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만기 시 개인소득수준,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정부기여금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득수준과 납입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금리는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들에게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0.5%)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하니 참 괜찮은 조건 인 듯 합니다.   

 

  정리하면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이 합산 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월 한도는 70만원
  • 정부기여금을 계산할때  적용되는 최대금액은 월 40만원까지
  • 월 40만원을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월 2.4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2023년 6월에 가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마다 2주가 가입신청서를 접수받고, 2~3주 내에 심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 만 19~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는 연령계산에 미산입)
  • 개인소득 총 급여기준 6000만원이하는 정부기여금 + 비과세적용, 6000~7500만원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육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

 

※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해당되는 금액에서 ×1.8을 하시면 중위 180%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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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와 준비서류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플을 통하여 접수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단, 만 34세를 초과하는 신청자에 한해 군대경력 인증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소득심사 결과 이의신청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과 중복가입 가능 여부

 

 기존에 나와있던 상품에 이미 가입해 있더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자신과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더 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지상품과 연계 가능
  • 청년내일제축계좌 동시에 가입 가능
  •  고용지원 상품과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지원을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 목적의 지원상품 동시가입 가능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에 만나이가 34세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에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계좌는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기(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어야만인이 납입한 금액 외에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혜택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 이후 소득이 바뀌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하여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지금여부와 금액이 조정 됩니다. 만악 개인소득이 6,000만원(총급여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다음 유지심사까지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럽다면 전전년도 소득으로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소득(2023년 7~8월 경 확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해서 가입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문의글을 남기시거나 콜센터로 전화하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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