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양육비 미지급 고민이라면! 여기로

by 데일리정보통 2018. 4. 1.
반응형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부터 협의, 소송,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이행 전담기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고민 상담은 여기로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이곳에서 양육비 상담은 9만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 4천여 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편리를 위해 90% 이상이

전화상으로 이뤄져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3년간 총 168건,

금액으로 2억 8천여 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에서는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약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상담부터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까지


지난 2월 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10월부터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에는

비양육부모 동의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조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감치처분 등 제제조치를 강화하고

( 현행 3개월 미지급 시 감치처분 가능에서

1개월 미지급 시 로 변경 예정)

면접교섭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갈 계획이라는군요.


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생활이 어렵거나

홀로 고민에 빠져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연락해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앞서 거론되었던 법 개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양육비 이행법 개정 주요내용

(2018. 2. 28 국회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

(법 제14조 개정)


②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4조의3 신설)


양육비 미지급 개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③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4조의4 신설)


④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함

(법 제15조 개정)


⑤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장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가실때는

공감한번

꾸~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