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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전띠 및 자전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

by 데일리정보통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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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에서 공포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동승자분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안전띠 * 자전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개정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개정된 내용을 한번쯤은 

꼭, 확인하셔야 될  듯합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안전띠 * 자전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개정


27일 경찰청에서 공포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확인해보면,


9월 말부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자석 탑승자까지 단속을 한다는군요.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안전과 주머니 사정을 위해서

안전띠는 반드시 착용해야겠죠!


참고사항으로 이 규정은,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고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또한,

교통법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시행

 

안전띠 * 자전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개정


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 28일부터

단속과 처벌이 시행된다고 하는군요.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처럼

일제 단속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을 위주로 단속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과 친목을 위해 모인

 동호회 활동이다 보니,


모임을 마무리 하며 술자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와 다른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돌아갈 때는 차량에 실어두던지 해야겠죠!  




그 밖에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관련]


안전띠 * 자전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개정



언덕 등 경사지에 주정차를 할 때,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는 등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칙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관련 법규]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노인 등 교통약자가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면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2018년 3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가정에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숙지를 시켜 드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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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이 되거나 새로운 법규로 인해서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가실때는

공감한번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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