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처벌 * 동물보호법 개정안 * 반려견 등록하기 * 반려견 목줄
동물학대 범위와 처벌!
동물학대는
유실 또는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정단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나
음식, 물 등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에 속한다고 합니다.
(민속 소싸움 제외)
동물학대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답니다.
또한,
동물학대 상습법으로 적발이 되면
학대행위에 대한 형량의 절반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네요.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동물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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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이용한 도박 행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시합, 복권 등의 상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박이 아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한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대여,
촬영이나 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랍니다.
동물학대처벌 * 동물보호법 개정안 * 반려견 등록하기 * 반려견 목줄
반려동물 안전수칙과 처벌!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적발시 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외출 시 목줄은 모든 견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어와 그 잡종의 개' 의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되며,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동물학대처벌 * 동물보호법 개정안 * 반려견 등록하기 * 반려견 목줄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4가지
서비스 업종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
(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 유치원),
동물미용업 (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 (반려동물 택시 등)
이 업종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관련 영업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답니다.
반려동물카페이나 동물위탁관리업 등은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개 또는 고양이의 수가
20마리를 넘지 않아야 하고,
동물생산업은
직원 1인당 75마리 까지,
도물판매업, 수입업은
직원 1인당 50마리 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 전 까지는
직원 1인당 100마리 정도였다니,
관리규정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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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정 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여기며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가실때는
공감한번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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